대우와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측이 보유채권금액의 59%를 상환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대표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해외채권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상환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이달말까지는 전체 채권단 대표측과의 협상도 병행키로 했다.

대우채권단 관계자는 24일 "해외채권단측은 지난 23일 대우측이 제안한
상환비율 가중평균치 34%(해외현지법인 포함)보다 훨씬 높은 59%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격차가 너무 커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대우의 경우 대우측이 제시한 비율의 두 배가 넘는 40%
이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해외채권단이 요구한 (주)대우외 3개사의 상환비율은 대우자동차 52%
(대우측 제안 33%), 대우전자 42%(34%), 대우중공업 95%(65%)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채권단은 기업의 계속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같은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우와 국내채권단은 이에따라 다음주초 지난 7일 제시한 상환비율보다
다소 높게 2차 제안을 하되 개별협상대상을 넓혀 법정관리를 전제로 한
사전정지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2차 제안은 최종 제안이 될 것"이라며 "해외채권단이 이를 수용
하지 않는다면 개별협상에 응하는 금융기관에겐 그 비율에 따라 성업공사
등이 해외채권을 사주고 나머지는 법정관리후 정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이 처음에는 동등대우원칙을 요구하더리 상환비율
이 낮아지자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주)대우의 무역 건설부문을 따로 떼내 조기매각하고 나머지
관리부문만 법정관리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