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버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자기책임이 무거워진다.

또 무보증 회사채 발행때 적용되는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
등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가 내년부터 실시키로한 개정 내용을 정리한다.

<>사이버투자자의 자기책임 강화 =사이버로 거래하는 주식투자자에 대해선
증권사가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론 "화면조회를 통해서 거래내용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한
경우에는 거래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이버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가 제대로 체결됐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주문이 잘못 처리됐는데도 증권사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항의할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상거래 발견시에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증권사가 투자목적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 단축 =기업들이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때
적용되는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4개월전 받은 신용등급으로는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3개월마다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새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평가등급이 투자등급(BBB이상)에서 투기등급(BB이하)으로 조정된
경우엔 새롭게 신용평가를 받도록 했다.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때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예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또 주총소집때 이익배당 예정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아울러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회사채를 대신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고객에게 판매한 외화증권을 고객이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매수의무도 없어진다.

<>기타 =기관간 채권장외거래때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렇게되면 채권장외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 기관투자자도 국내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관간 RP
(환매채)거래"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