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혐의로 제소된 한국산 합성섬유에 대해 유럽연합
(EU)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최근 "폴리에스터 합성단 섬유"에
대한 상계관세 잠정부과 조사를 무혐의로 최종 결론짓고 조사를 마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상계관세는 특정업체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와 달리 같은 업종의 특정
품목에 대해 내려지는 것이다.

EU가 조사한 업체는 새한, SK케미칼, 삼양사, 고합, 대한화섬 등 7개
업체다.

EU 집행위는 국내 7개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률이 관련 품목의 총
수출액에서 1% 미만(최소허용률)인 것으로 확인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는 만큼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외환위기후 한국정부의 업종별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WTO 규정에 합치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음을 뜻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EU 레이온 합성 섬유협회"는 유럽에 수입되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합성단섬유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혐의를 걸어 EU 집행위에 제소
했다.

< 이동우 기자 lee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