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6일
연정희 정일순 배정숙 이형자씨 등 위증 관련자 4명을 전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연씨와 정씨,배씨 등 피고발인 3명을 오는 28일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정씨에 대해서는 특검수사결과 이씨 자매에게 옷값 1억원의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적용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추가조사를 의뢰해온 이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법률검토 결과 고발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관련자 3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수사검사를 보내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유출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박비서관은 여전히 최초 보고서 유출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