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은 청소년과 성인용 두가지로 나뉜다.

이중 18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는 성인용 오락실은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만큼 타 업종 창업에 비해 법적인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오락실 창업에서 입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성공한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점포 목이 좋아서''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입지가 오락실 성패의 70~80%를 좌우한다.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주택가를 낀 근린상권을 노려볼 만하다.

입점할 장소를 정했다면 다음은 그 지역의 연령층, 성별, 통행인구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 고객층인 청소년, 대학생 및 성인남자를 중점으로 체크한다.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계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연령층별로 선호하는 게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점포의 층수 또한 중요하다.

노면 또는 건물내의 1층이 적합하다.

2층 이상은 적당하지 않으니 출점을 삼가는 것이 좋다.

매장을 오픈할 때 출점시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락실은 학생들의 방학때가 성수기이고 개학직후가 비수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성수기인 7~8월 이나 12~2월 사이에 출점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향후 매출이 떨어진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

반대로 기존에 운영되던 오락실을 인수할 때는 비수기에 인수하는게 권리금
흥정에 유리하다.

오락실은 독립점포나 체인점으로 창업할 수 있다.

체인점은 기계구입이 손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게임기를 세트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체인점들은 대개 10~20평 규모에 3천만~5천만원 정도의 투자비를 요구한다.

오락실 창업을 위해서는 유기장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장은 인근 학교 반경 50m 이내는 입점이 안된다.

2백50m인 상대 정화구역내에도 개설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므로
오픈전에 꼭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 기준은 청소년 오락실은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돼야 하고
별도 전용외부출입문(실내출입문은 제외)을 설치해야 한다.

오락실 매장의 레이아웃도 신경써야 할 부분.

점포의 크기 구조 동선 등을 감안, 가급적 기계를 종류별로 모아 매장을
꾸민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 게임장의 경우는 입구에서부터 요즘 최고 인기인
DDR 댄스 게임기를 설치하고 스티커 사진기, 찬스 볼같은 경품게임기,
타타코타, 파샤파샤같은 스포츠게임기, 슈팅게임기, 노래방, 비디오게임 등의
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추세다.

성인대상 오락실의 경우 어차피 노래방이나 스티커 사진기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굿, 트로피 등 릴게임종류를 50% 정도 안쪽부터 구성하되
가급적 매장입구에서 봤을 때 등만 보이거나 게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배치한다.

체인점이 아닌 독립점포로 창업할 때는 최신유행 게임기와 가격 동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게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대림 청계상가와 영등포
유통상가다.

대림청계상가는 을지로 4가와 청계천 4가 사이다.

이곳은 건물 자체가 낡고 비좁아 상가 내부를 다니기조차 어렵지만 국내외
에서 개발된 오락실용 게임기의 메카로서 유기장용게임기 및 노래방기기 등을
주로 취급한다.

1층은 전자제품이 주종이나 요즘은 오락기업체도 많이 입주했다.

2층이 오락기기 전문상가이고 3층은 노래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영등포구 당산2동에 위치한 영등포 유통상가는 대림청계상가에 비해
후발주자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곳 역시 국내외 오락실용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가게를 오픈하려면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종전에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영업허가를 받을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으나 허가라는 용어가 등록으로 변했고 담당부서도 구청의
문화공보과로 바뀌었다.

오락사업은 초기 창업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

사후관리에 필요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연소자의 출입시간과 도박 및 기타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성인오락실의 경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연소자(만 18세미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둘째 게임물의 구조 또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게임기구(부품 포함)와 경품의 매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넷째 게임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문구 완구 팬시류 등은 제공할 수 있지만 환전이 가능한 경품은 금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어길 때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기록이 남아 점포를 처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서명림 기자 mrs@ked.co.kr >

[ 도움말 = 이경희 창업전략연구소장, 천리안 GO L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