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혼이나 재혼부부를 막론하고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7일 지난달의 이혼상담 3백71건을 분석한 결과
초혼부부의 이혼상담(3백17건)중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 "폭력"이 30.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23.7%), "배우자의 부당한 가정 유기"(7.9%)
순이었다.

남편 또는 아내 어느 한쪽이 재혼자이거나 둘 모두 재혼자인 경우에도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35.4%로 이혼사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혼인을 계속할수 없는 기타 사유(33.3%) <>배우자의 부정행위
(29.1%) <>배우자의 가정 유기(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기타 사유"에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든 성적
갈등이나 성격차이, 경제적 갈등 등이 대부분이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