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오는30일까지 대리급인 4급이상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을
받는다.

한빛은행은 은행합병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4급이상
직원 5천1백47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1년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차장급인 3급이상 간부직원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4급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아 명예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