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65세 이상 참전군인에게
생계보조비를 지원하고 국가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진료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이 오는 30일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양로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장례보조를 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 참전기념사업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지난 13일 발생한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의 "여성비하 폭언"사태로 파행을
거듭해온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폭언사태의 경과와
관련자들의 신상발언을 들은 뒤 회의를 진행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반부패기본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은 여야간
견해차이가 커서 안건으로 상정시키지도 못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