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천만원짜리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이 집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신청을
빨리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신정자씨>

답) 경매는 시작에서부터 종결될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경매는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차가
엄격하다.

따라서 법은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시한을 경락기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경락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도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된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안했을 때는 비록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경락대금
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되면 즉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두는게 안전하다.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민법.상법 기타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신청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 98년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