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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 내년 특혜관세 합의 .. 방콕협정 가입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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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내년 상반기중 회원국간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콕협정에 가입,
    한.중 교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제1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위해 베이징(북경)을 방문중인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리란칭(이람청) 중국 부총리 등 지도급 인사와 만나
    방콕협정 가입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자간 "방콕협정에 관한 한.중 양해각서
    (MOU)"에 가서명했다.

    한국측 실무대표인 심달섭 재경부 관세심의관은 "중국이 인도 스리랑카 등
    다른 회원국과의 개별 협상을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방콕협정 회의에서 최종
    가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방콕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석유화학 철강 건설장비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국의 가입으로 파키스탄 몽고 이란 등 미가입국의 가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역내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의
    약칭으로 지난 76년 6월 발효됐다.

    현재 한국을 비롯,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회원국들은 총 7백82개 품목에 대해 서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모두 2백50개 품목에 대해 현행 세율 기준으로 평균 30%의 관세인하
    혜택을 회원국에 주고 있다.

    강 장관은 이에앞서 시앙후와이청(항회성) 중국 재정부장을 만나 총
    1천5백만달러 규모의 대중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제공 협정을 체결했다.

    쓰촨(사천)성 미엔양(면양)공항 건설 자금으로 투입될 이 자금의 제공에
    따라 국내업체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강 장관은 이밖에 한국이 추진중인 중국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
    이동통신시스템 공급, 원전건설, 고속철도 사업, 완성차 사업,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등에 대한 중국측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산업은행과 한빛은행 상하이 지점의 위앤화 여수신 영업 허용, 하나은행
    상하이 사무소의 지점 승격, 삼성화재의 중국내보험영업 인가 등도 요청했다.

    <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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