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27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씨가 지난8월25일 국회 법사위 옷로비 사건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인 이형자씨에게 앙드레 김,페라가모
의상실에서 구입한 옷값 2천4백만원의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위원들의 질문에 "옷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형자씨와 동생 영기씨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의뢰했다.

검찰은 연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 대해서는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씨에 대해서는 옷값 대납요구와 관련돼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네 여인의 청문회 위증사건과 청와대 사직동팀의 보고서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29일께 종합발표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