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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결수 두발 자유화...법무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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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용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는 가석방을 대폭 확대,올해보다 16.7% 증가한 7천명에게
    가석방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선진 교정행정"시책을 발표했다.

    시책에 따르면 수형자의 명예보호 차원에서 일반 수형자 3cm, 모범
    수형자 5cm로 제한하고 있는 두발 길이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다만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꽁지머리와 퍼머머리 등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용자가 재판이나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감에 대기할
    때 정신이상자나 자살우려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폭행 금품갈취 희롱 등의 빌미가 되는 구치소와 교도소내
    신고식을 일절 불허하고 신고식을 주도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징벌
    조치하거나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특히 교도소가 범죄의 학습장이나 세력확장의 거점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수용자 대표도 뽑지 않기로 했다.

    조직폭력 사범은 6개월마다 비연고지 교도소로 옮겨 수용하는 등
    조직폭력 사범간의 교류와 접촉을 차단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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