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28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을 도피시킨 박처원 전 치안감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8년 12월24일 이씨가 김근태 전 민청학련의장
을 고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치안본부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고문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경기도 수원시 중구 보건소
앞에서 이씨를 만나 도피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98년 6월29일에는 자택으로 찾아온 이씨의 부인
신모씨에게 도피자금으로 1천5백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