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1만원 이상을 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영수증을 추첨해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매달 마지막 주에 TV로 생중계 되는 공개추첨을 통해 1등 1억원, 2등
3천만원 등 총 11만여명에게 16억원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추첨을 실시해 1등 2천만원 등 총 7백18개
업소에 1억1천만원을 상금으로 준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방안을 발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추첨대상 영수증은 국내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쓰고 받은 영수증이다.

해외 사용분과 현금서비스, 법인카드 사용분 등은 제외된다.

추첨은 전월 사용분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실시된다.

따라서 첫 추첨은 내년 2월 말에 1월 사용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 상금 =신용카드 사용자 1등 1명에게는 1억원, 2등 2명에게는 각각
3천만원, 3등 5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 4등 10명에게는 각각 5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5등 2천5백명은 각각 10만원, 6등 10만9천명은 각각 1만원씩을 받는다.

카드 가맹점에 대한 추첨에서는 1등 1곳 2천만원, 2등 2곳 각각 5백만원,
3등 5곳 각각 1백만원, 4등 10곳 각각 50만원, 5등 7백곳 각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 추첨기회 =영수증 1장을 복권 한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자주 쓴 사람이 드물게 쓴 사람보다 당첨확률이 높다.

단 "영수증 한 장=복권 한 장"의 등식은 1만원 이상을 거래한 영수증일
때만 성립된다.

1만원 미만 소액거래의 경우 소액거래 여러 건을 합친 금액이 1만원 이상일
때 만원 단위별로 복권 한 장씩 인정된다.

예를들어 한 달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 중 1만원 미만 소액거래가 7천원
8천원 3천원 6천원 9천원 등 5건이고 이를 합치면 3만3천원인 경우 복권
세장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당첨확률을 높이려고 한 건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는
편법이 등장할 수 있어 이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 추첨방법 =1~4등 상위등위와 5~6등 하위등위가 다르다.

상위등위는 개별 거래 건마다 국세청이 부여하는 일련번호로 추첨한다.

하위등위는 신용카드 일련번호 끝자리 4~5개를 추첨번호로 한다.

상위등위에 한 사람이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위 하나만 인정
된다.

하위등위는 5등과 6등에 동시에 당첨돼도 괜찮다.

카드 가맹점에 대한 추첨에서는 1등 1곳 2천만원, 2등 2곳 각각 5백만원,
3등 5곳 각각 1백만원, 4등 10곳 각각 50만원, 5등 7백곳 각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추첨실황은 TV(KBS)로 생중계되고 결과는 일간신문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된다.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개월내에 지급된다.

상금은 국세청장이 직접 지급하거나 당첨자가 가입한 신용카드회사가
국세청장을 대신해 전달한다.

<> 당첨무효 =국세청은 상위등위 당첨 36건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정상적
인 거래였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해 비정상이라고 확인되면 당첨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위장가맹점 또는 불법대금업자("카드깡"업자)와
의 거래 <>법인카드 거래 <>분실.도난카드 거래 <>무효 또는 취소된 거래
등이 비정상거래로 분류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거나 법인자격의 가맹점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로 판명된 가맹점 <>사업자등록이 말소됐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거래한 가맹점이면 당첨이 취소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이로인해 연간 세수가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