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8일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지난해 4월 금호타이어 주식 22만주를 매수한 뒤 같은해
12월 금호석유화학에 팔아 9억2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경위등
을 추궁했다.

또 작년 4~11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타이어 보통주 1백11만주와
우선주 3백87만주를 사들여 1백25억원 가량의 주식 평가이익을 내는
과정에 박 회장이 개입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박회장은 그러나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위한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처리한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금호그룹 오너 4형제중 박 명예회장을 포함한 3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박찬구 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금호그룹의 불공정 주식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흥기
금호캐피탈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비전실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찬구
사장이 타이어와 건설을 합병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 부사장을 시켜 본인과 형제들의 명의로 금호타이어 주식
4백90여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