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실험실 창업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석사학위를 가진 병역 미필자이다.

정부가 대학실험실 창업 벤처기업에 근무할 경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A :병역특례제도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석사학위(보충역의 경우 학사) 이상의 소지자가 지정연구기관에서 5년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학실험실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돕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98년 12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내 공장설치와 등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실험실 창업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석사학위 이상 연구개발인력
은 병무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중이다.

빠르면 내년 2월중에 대학실험실 창업 기업이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연구요원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해당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 그 업체
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학력 이하자가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 일정기간
(현역 3년, 보충역 28개월)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있다.

실험실 창업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대학졸업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 송재빈 중기청 인력지원과장 jbsong@digital.smba.g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