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8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사장과 김흥기 금호캐피탈 부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등 혐의로 30일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과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3형제는 주식거래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찬구 사장은 지난해 4~11월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대주주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김부사장을
시켜 금호타이어 보통주 1백11만주와 우선주 3백87만주를 사들여
1백25억원 가량의 평가이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또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이 합병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지난해 4월 자신과 형 3명 명의로 금호타이어 주식 22만주를
매수한 뒤 금호석유화학에 팔아 1인당 2억3천만원씩 총 9억2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 박사장 등의 불공정 주식거래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주식매입이 지주회사 변경에 따른 의결권 확보와 "자사주
갖기 운동"차원인데다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기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