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운행하는 10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은 내년 1월10일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량이 낮시간의 5분의 1 수준인 심야시간(00:00~06:00)에
대형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요금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형화물차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시간중 할인시간대
이용비율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전체 운행시간의 80% 이상을 심야에 이용했을 경우 50% <>50%미만~
80%까지는 30% <>50%미만~20%이상까지는 20%의 요금을 각각 할인받는다.

다만 심야시간 이용률이 전체 운행시간의 20% 미만이거나 교통분산
효과가 미약한 신정,설날,추석기간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정상요금에 할인율을 곱해 요금소에서 자동산출하게
되며 1백원 단위로 징수한다.

아울러 전체 운행시간 대비 할인시간대 운행비율을 확인할 수 없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개방식 도로는 톨게이트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적용 심야시간대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로 적용키로했다.

건교부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도입으로 주간에 운행하는 대형차량의
30%이상이 심야로 전환,연간 2백19억원의 통행료 할인혜택을 보게됨에
따라 화물의 운송비감소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