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자
몫 배분방안 등 상장안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상장 규정과 보험감독 규정을 고쳐 상장전 계약자몫 배분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장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중인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1안과 2안중 계약자
몫을 더 많이 주는 1안으로 굳어지고 있다.

1안은 91년 3월말 자본계정(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중 내부유보액
(재평가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을 계약자 지분으로 주는 것이다.

상장직전 계약자지분은 삼성이 30.2%(우리사주 제외시), 교보가 24.7%다.

2안은 내부유보액중 자본전입 한도내에서 계약자지분을 자본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자 지분은 삼성 21.9%, 교보 23.1%다.

두 안 모두 계약자에게 가는 지분중 70~80%는 과거 계약자 몫이어서
실제는 여러 공익재단에 나눠 준다는게 금감위 구상이다.

금감위는 계약자에 대한 주식 배분으로 두 생보사 대주주의 지배적 지위가
위협받을 경우에 대비, 공익재단이 생보사 주식을 팔 때 이 주식을 우선적
으로 살 수 있는 권리(우선매입권)를 줄 방침이다.

생보사가 자사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상장직전 실시하는 자산재평가때 발생하는 부동산평가익은 계약자와 주주가
현금 또는 주식으로 나누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장직전 실시하는 주식공모때도 계약자에게 우리사주조합처럼
20%를 우선 배정한다.

이에따라 생보사 현계약자는 재평가차익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배당받고
공모주에 대해 청약할 권리를 갖게 될 전망이다.

두 생보사는 유가증권상장 규정 등을 통해 계약자몫 배분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경영권보장이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