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들에게도 최대한의 관용조치가 베풀어졌다.

사소한 범죄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범죄인들이 자수할 경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제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넓게 잡았다.

소액 재산범죄, 신용.업무에 관한 죄, 수표부도사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위반 사범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범죄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2000년 3월까지 당국에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자수자의 경우 정부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자수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구속하면 인신이 자유롭지 못해 사면조치의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원상회복을 하고도 구속이 두려워 수배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하기로 했다.

불구속되더라도 법원에 기소되면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

통상 재판이 진행되면 빨라야 3개월후에나 1심이 선고된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 자수자들이 가급적 빨리 경제활동에 돌아갈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사안이 중대해 구속하더라도 구형량을 대폭 하향조정,
뉴밀레니엄시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배자들은 빨리 사법적 처분을 받겠다고 결심하고서도 수감생활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자수를 꺼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특히 IMF 생계형 범죄자들의 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전국은 "IMF 범죄자"로 넘쳤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기업부도로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특히 부도 등으로 가정과 회사를 버리고 도망다니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로인해 가정이 무너졌고 또다른 범죄 유발요인이 되기도 했다.

실례로 지난 98년 한햇동안 검찰에 접수된 1백50여만건의 범죄중 재산관련
범죄만 약 4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의 대량실업으로 인한 범죄가 대부분"
이라고 분석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