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금감위는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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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해외투자자나 해외언론들은 금감위와 이헌재 금감위원장을 "믿을 만한
파트너 (Reliable Partner)"로 치켜세운다.
지난 2년간 구조조정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구도 쇄도한다.
금감위가 출범 2주년을 맞는 내년 4월초 "구조조정백서"를 내기로 한 것도
그런 연유다.
금감위는 분명 사상 초유의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우리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데 한몫 단단히 했다.
은행퇴출부터 최근 대우사태,투신문제까지 무난히 수습해왔다는 평이다.
이같은 금감위(금감원)에서 최근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는 일들마다 당위성과 필요성이 분명한 데 상식선에서 한 발씩 더 나가는
것 같다.
금감위는 박도근 전 SK증권 사장이 중징계를 받은 지 사흘뒤 SK건설
부회장에 기용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SK가 해임권고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받은 박 전사장을 기용한 것 자체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재계인사를 문제 삼는 금감위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금감위는 법정관리.화의기업중 갱생가능성이 희박해 부실만 키우는 37개
업체를 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명단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물러섰다.
대상이 될만한 기업들, 협력업체, 주식투자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다.
증시에선 출처불명의 블랙리스트가 돌고 관리종목 주가가 폭락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금감위는 또 올해말 달성한 부채비율 2백%를 내년에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두지않고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바뀌었나 의구심을 갖게 했다.
때문에 재계에선 투자계획을 다시 짜야할 지 궁금해한다.
이밖에 공모주 청약제도를 너무 자주 바꾼다는 비판도 많다.
제도를 바꿨다가 부작용이 드러나면 다시 바꿀수도 있다는 게 금감위의
변이다.
그 와중에 투자자들만 혼란스럽다.
금감위.금감원 간부들과 대화하다 보면 "옳다고 생각되면 해야한다"는
뉘앙스를 받는다.
적법성보다는 당위성에 더 무게를 싣는 듯하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초법적인 대응이 몸에 밴 탓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금감위는 엄연히 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적기구다.
슈퍼맨이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
< 오형규 경제부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
해외투자자나 해외언론들은 금감위와 이헌재 금감위원장을 "믿을 만한
파트너 (Reliable Partner)"로 치켜세운다.
지난 2년간 구조조정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구도 쇄도한다.
금감위가 출범 2주년을 맞는 내년 4월초 "구조조정백서"를 내기로 한 것도
그런 연유다.
금감위는 분명 사상 초유의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우리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데 한몫 단단히 했다.
은행퇴출부터 최근 대우사태,투신문제까지 무난히 수습해왔다는 평이다.
이같은 금감위(금감원)에서 최근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는 일들마다 당위성과 필요성이 분명한 데 상식선에서 한 발씩 더 나가는
것 같다.
금감위는 박도근 전 SK증권 사장이 중징계를 받은 지 사흘뒤 SK건설
부회장에 기용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SK가 해임권고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받은 박 전사장을 기용한 것 자체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재계인사를 문제 삼는 금감위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금감위는 법정관리.화의기업중 갱생가능성이 희박해 부실만 키우는 37개
업체를 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명단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물러섰다.
대상이 될만한 기업들, 협력업체, 주식투자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다.
증시에선 출처불명의 블랙리스트가 돌고 관리종목 주가가 폭락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금감위는 또 올해말 달성한 부채비율 2백%를 내년에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두지않고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바뀌었나 의구심을 갖게 했다.
때문에 재계에선 투자계획을 다시 짜야할 지 궁금해한다.
이밖에 공모주 청약제도를 너무 자주 바꾼다는 비판도 많다.
제도를 바꿨다가 부작용이 드러나면 다시 바꿀수도 있다는 게 금감위의
변이다.
그 와중에 투자자들만 혼란스럽다.
금감위.금감원 간부들과 대화하다 보면 "옳다고 생각되면 해야한다"는
뉘앙스를 받는다.
적법성보다는 당위성에 더 무게를 싣는 듯하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초법적인 대응이 몸에 밴 탓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금감위는 엄연히 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적기구다.
슈퍼맨이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
< 오형규 경제부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