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에 사실상 응시할 수 없게 돼 수업과 시험을 거부해 온 약대생
중 삼육대생 27명의 유급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전국 20개 약대생의 대량
유급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약대생의 응시원서를 반려함에 따라
약대생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하는 등 한약사시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약대비상대책위원회는 삼육대 약대 4학년 34명중 전과나 편입생
7명을 제외한 95,96학번 27명이 유급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0여일간 수업과 시험을 거부해온 삼육대 약대 4학년생들은 최근
교수들에게 유급처분을 요청했으며 교수들은 전공필수과목 등에 대해
F학점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숙명여대 약대생 등은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취소 등을 통해
자진 유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95,96학번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심사, 대부분 응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8일
원서를 반려했다.

국시원은 한약관련 과목과 대조해 응시에 필요한 95학점 취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대생 1천9백88명 중 원광대생 61명만 응시자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비상대책위가 선임한 주수창 변호사는 "내년 1월초 헌법소원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20개 약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약대교수협의회는 30일
긴급회의를 갖고 약사고시 시험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등 모든 약사행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