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30일 옷로비의 실체는 없었으며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회장 부인
이형자씨 자매의 자작극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사직동팀 조사->서울지검 수사
->특검 수사->대검 재수사 등 4단계의 수사과정에서 내려진 결론이 모두
달라 옷로비 실체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증폭됐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최 회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김 전 총장을 낙마시켜 최 회장의 구속을 면하려고 옷로비 사실을
왜곡.과장해 유포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배씨가 연씨에 대한 로비를 핑계삼아 옷 욕심을 부려
실체없는 옷값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연씨는 고급옷 구입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씨는
연씨를 보호하기 위해 <>배씨는 개인적 이익취득의도를 숨기기
위해 <>이씨는 남편을 구속하려는 검찰총장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