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단념자,즉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통계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31일 실망실업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지난 1년간 구직활동자 수"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승리21(현
민주노동당 준비위)이 통계청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계법상 "통계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미공개 사유는 통계 자체의 신뢰성 저하를 말하는 것일 뿐 특정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 기초조사를 한 결과는 미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실망실업자 규모를 따로 발표하거나 실업률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을 통계청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며 "설문항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신뢰성있는 통계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지난 5월 국민승리21이 "IMF 사태처럼 경제불황이 닥쳐오면
많은 이들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실망실업자를
통계에서 제외할 경우정확한 실업률을 보여줄 수 없다"며 소송을
내자 지난해 11월 고용통계에서부터 실망실업자를 처음 공개했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작년 11월의 실업률은 4.4%에서 4.7%로 높아진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