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증권간 핵심업무를 제외한 비핵심업무에서의 제휴가 오는 17일
부터 본격 허용된다.

사전 신고.인가제인 금융권간 업무제휴가 사후 보고제로 완화돼 금융장벽
허물기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업종간 업무제휴 촉진방안(업무제휴 기준)을 7일
까지 확정해 금감위 정례회의(14일)를 거쳐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업무제휴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예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금융회사간 제휴는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법 등 각 금융관련법에서 규정한 <>은행의 예금 지급
결제 리스크관리 <>보험의 보험상품 인수 <>증권의 위탁매매(브로커업무)
등의 핵심업무 이외엔 금융회사간 제휴가 자유로워진다.

예컨대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방카슈랑스)은 안되지만
은행점포에 제휴 보험사의 모집인을 두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증권 투신사와 손잡고 증권계좌 개설대행은 물론 은행~증권
계좌간 자동이체, 수익증권 판매대행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업무제휴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과 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내에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진국 금융관행에 비춰 한 금융회사가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해 금융겸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
이다.

관계자는 "금융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금융관련법률을 모두 뜯어
고쳐야 한다"며 "비핵심업무의 제휴는 자유롭게 풀되 핵심업무의 겸영.겸업
은 자회사를 통하면 된다"고 말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