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더라도 비전문가인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증권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일 가정주부 김모씨가 거래권한
일체를 위임한 뒤 일정한 수익보장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한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약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원고가 주식운용 경험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인 데다 거래에
수반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8년2월 S증권 개포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던 중 13년
가량 증권거래 경력이 있는 투자상담사 이모씨가 임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 의뢰도 이행하지 않아 2천여만원의 피해를 본 뒤 손해액 보전을
조건으로 이씨와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다.

그뒤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늘어나자 계좌를 해지한 뒤 4천5백45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같은해 8월 1심에서는 전액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는
"일임매매 약정 뒤에 생긴 손해는 증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하자 상고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