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년이상에서 올해부터 3년이상으로 다시 연장된다.
또 신축주택을 매입했다가 팔더라도 작년과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2가지
특별조치가 작년말로 시한이 끝나 올해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99년 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기존의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 1가구 1주택자가 1년만 집을 보유했다가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었다.
또 98년 5월22일~99년말 사이에 신축주택(아파트,단독주택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기존에 보유한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도 새로 매입한 주택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