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세금 : (세테크)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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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관련제도가 많이 달라졌다.
스톡옵션이나 증여.상속 등에 대한 세금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세율이 두배이상으로 올라가는 소주세나 없던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경륜장
입장세 등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소득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때 지갑을 두툼하게 해 줄 제도들도 있다.
일반개인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 스톡옵션 과세강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오는 2월 이후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스톡옵션 제도가 지난 97년 2월쯤 도입됐고 스톡옵션은 3년 이상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스톡옵션을 행사한 금액 중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된다.
현행법상으론 5천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정가격인 7천원에 주식 1만주를 샀다고 하자.
그런데 이 주식의 시장가격이 7만원이어서 1만주의 실제가치는 8억원이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익은 7억3천만원이다.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금액 7천만원 중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5천만원
초과분인 2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런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금액이 올해엔 크게 낮아진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천만원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위 사례의 경우 차익 7억3천만원 중 2천만원 초과분인 5천만원
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이 두배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작년까지만 해도 사기신고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 15년, 기타 10년 등으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만 지나면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명의신탁재산 장기계약재산 해외재산 골동품 등의 재산
50억원이상을 탈세할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도 엄격해진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면
그 평균액을 싯가로 인정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감정가격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의 20%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다시 평가할 수 있게됐다.
거짓 감정을 막기위한 조치다.
<> 신용카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 과세대상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한도는 연간 3백만원과 연봉의 10%중 적은 금액이다.
예컨대 사업소득이 5천만원, 연봉이 1천만원인 사람이 99년12월부터 2000년
11월말까지 신용카드로 3천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 1천만원의 10%(1백만원)인 1백만원보다
2천9백만원 많다.
이 금액의 10%인 2백90만원(한도는 3백만원)과 연봉의 10%(1백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므로 1백만원이 소득공제된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포함)도 포함된다.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만 공제대상이다.
백화점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실제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시점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에
서명한 때가 공제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구입시점의 전체물건가격이 공제대상이 된다.
단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보험료 교육비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등을 결제한 금액 등은 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자소득세율 인하 =작년에는 이자소득세율이 22%였지만 올해는 20%로
떨어졌다.
따라서 1년간 이자가 1백만원인 경우 작년에는 22만원을 이자소득세(주민세
는 별도)로 내야했지만 올해는 20만원만 떼이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에는 이자소득세율이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 하이일드펀드 투자소득 저율과세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하는 투신사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에 올해말까지 가입해 6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일반저축의 경우 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해 24.2%를 낸다.
하지만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감면분의 10%인 농특세를 포함해도 11%만
물면 된다.
<> 해외투자 수익증권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차손익 비과세 =개인이 1억원을
투자한 투자신탁회사의 국외투자수익증권에서 이자와 배당이 6백만원,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1천2백만원,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5백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작년까지는 총이익 1천3백만원(6백만원+1천2백만원-5백만원)에 대해 24.2%
(소득세 22%, 주민세 2.2%)로 과세했다.
금년부터는 유가증권 양도차손익을 제외하고 이자와 배당 6백만원에
대하여만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과세한다.
<> 맥주 위스키값 하락, 소주값 상승 =맥주는 지난 1일부터 세율이 1백30%
에서 1백15%로 인하됐다.
내년에는 1백%로 떨어진다.
이에따라 맥주업계는 앞다투어 출고가격을 낮추고 있다.
위스키세율은 1백%에서 72%로 내려간다.
소주세율은 35%에서 72%로 올라간다.
소주의 출고가격과 소비자가격도 자동적으로 함께 상승하게 된다.
진로는 소주 출고가격을 25%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참진이슬로"(3백60ml)의 소비자가격은 현재의 7백10원에서
8백50원으로, "진로골드"(3백60ml)는 7백50원에서 9백원으로 각각 20%
오른다.
두산, 보해양주 등 다른 업체들도 아직 정확한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선두업체인 진로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주당들이 실제로 일반 주점에서 소주를 마실 경우 대략 4천원정도는
줘야 마실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요즘 2천원정도면 소주를 마시는 것과 비교하면 소주도 함부로 마시기
어렵게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소주의 소비자가격이 안정되도록 주정가격을 10%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주정값이 10%정도 떨어지면 소주의 출고가격도 하락하면서 소비자가격은
30원 가량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김병일 기자 kbi@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
스톡옵션이나 증여.상속 등에 대한 세금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세율이 두배이상으로 올라가는 소주세나 없던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경륜장
입장세 등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소득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때 지갑을 두툼하게 해 줄 제도들도 있다.
일반개인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 스톡옵션 과세강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오는 2월 이후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스톡옵션 제도가 지난 97년 2월쯤 도입됐고 스톡옵션은 3년 이상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스톡옵션을 행사한 금액 중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된다.
현행법상으론 5천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정가격인 7천원에 주식 1만주를 샀다고 하자.
그런데 이 주식의 시장가격이 7만원이어서 1만주의 실제가치는 8억원이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익은 7억3천만원이다.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금액 7천만원 중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5천만원
초과분인 2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런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금액이 올해엔 크게 낮아진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천만원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위 사례의 경우 차익 7억3천만원 중 2천만원 초과분인 5천만원
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이 두배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작년까지만 해도 사기신고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 15년, 기타 10년 등으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만 지나면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명의신탁재산 장기계약재산 해외재산 골동품 등의 재산
50억원이상을 탈세할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도 엄격해진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면
그 평균액을 싯가로 인정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감정가격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의 20%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다시 평가할 수 있게됐다.
거짓 감정을 막기위한 조치다.
<> 신용카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 과세대상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한도는 연간 3백만원과 연봉의 10%중 적은 금액이다.
예컨대 사업소득이 5천만원, 연봉이 1천만원인 사람이 99년12월부터 2000년
11월말까지 신용카드로 3천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 1천만원의 10%(1백만원)인 1백만원보다
2천9백만원 많다.
이 금액의 10%인 2백90만원(한도는 3백만원)과 연봉의 10%(1백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므로 1백만원이 소득공제된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포함)도 포함된다.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만 공제대상이다.
백화점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실제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시점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에
서명한 때가 공제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구입시점의 전체물건가격이 공제대상이 된다.
단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보험료 교육비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등을 결제한 금액 등은 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자소득세율 인하 =작년에는 이자소득세율이 22%였지만 올해는 20%로
떨어졌다.
따라서 1년간 이자가 1백만원인 경우 작년에는 22만원을 이자소득세(주민세
는 별도)로 내야했지만 올해는 20만원만 떼이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에는 이자소득세율이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 하이일드펀드 투자소득 저율과세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하는 투신사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에 올해말까지 가입해 6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일반저축의 경우 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해 24.2%를 낸다.
하지만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감면분의 10%인 농특세를 포함해도 11%만
물면 된다.
<> 해외투자 수익증권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차손익 비과세 =개인이 1억원을
투자한 투자신탁회사의 국외투자수익증권에서 이자와 배당이 6백만원,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1천2백만원,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5백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작년까지는 총이익 1천3백만원(6백만원+1천2백만원-5백만원)에 대해 24.2%
(소득세 22%, 주민세 2.2%)로 과세했다.
금년부터는 유가증권 양도차손익을 제외하고 이자와 배당 6백만원에
대하여만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과세한다.
<> 맥주 위스키값 하락, 소주값 상승 =맥주는 지난 1일부터 세율이 1백30%
에서 1백15%로 인하됐다.
내년에는 1백%로 떨어진다.
이에따라 맥주업계는 앞다투어 출고가격을 낮추고 있다.
위스키세율은 1백%에서 72%로 내려간다.
소주세율은 35%에서 72%로 올라간다.
소주의 출고가격과 소비자가격도 자동적으로 함께 상승하게 된다.
진로는 소주 출고가격을 25%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참진이슬로"(3백60ml)의 소비자가격은 현재의 7백10원에서
8백50원으로, "진로골드"(3백60ml)는 7백50원에서 9백원으로 각각 20%
오른다.
두산, 보해양주 등 다른 업체들도 아직 정확한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선두업체인 진로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주당들이 실제로 일반 주점에서 소주를 마실 경우 대략 4천원정도는
줘야 마실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요즘 2천원정도면 소주를 마시는 것과 비교하면 소주도 함부로 마시기
어렵게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소주의 소비자가격이 안정되도록 주정가격을 10%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주정값이 10%정도 떨어지면 소주의 출고가격도 하락하면서 소비자가격은
30원 가량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김병일 기자 kbi@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