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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LOOK 2000] (10.끝) 금융산업 겸업시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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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수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해 가을 전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은행법 개정 소식에
    집중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이후 미국내 금융권간 겸업을 제한해온 글래스 스티걸
    법의 폐지와 은행지주회사법의 개정은 미국 금융회사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일대 쾌거였다.

    씨티은행과 보험그룹인 트래블러스 그룹이 미국에서 단일 금융회사로
    인정 받아 세계 최대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개정됐지만 국제 금융시장에 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에 상당히 진행되었던 금융회사의 겸업화를 사후승인하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계 금융회사들은 해외 자회사설립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겸업화를 달성해 놓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은 다르다.

    금융위기이후 대부분의 국내 금융회사들은 선진은행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금융회사로 재탄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등 일부 전업주의를 고수하던 국가들마저 겸업화를
    수용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도 겸업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일반적으로 겸업주의는 개별 금융회사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신상품 개발, 교차판매를 통한
    금융회사의 수익성및 효율성 제고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은 국제적인 변화에 부응, 금융권별 핵심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규정을 재조정하는 한편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해 종합금융그룹의 탄생이 가능
    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회사의 겸업화가 부진한데는 제도적인 장벽외에 금융회사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기보다는 모회사 임직원의 퇴직대책이나
    단순한 규모확대차원에서 이용해 왔다.

    외국의 선진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법적으로 소속 회사가 다른 직원들이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수준으로 서로 한식구로서 인식하고 있음에 놀라게 된다.

    이에 반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자회사와의 인적교류는 물론 업무교류도 거의
    없이 남남처럼 지내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도 겸업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겸업금융을 계획하는 금융회사들은 겸업화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날 재벌그룹들이 보여온 바와 같이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확장은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개별 금융회사는 스스로의 역량을 신중히 검토하여 핵심역량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한 두 그룹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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