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개방형 임용제 대상
1백29개 직위에 대한 응시자격 등을 담은 "개방형 직위 직무수행요건 설정
지침"을 마련, 3일 각 부처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1급직 응시자격은 석.박사 학위나 변호사 등 특정 자격증이
없을 경우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이상 돼야 한다.

민간기업 출신중에는 이사급 경력이 2년이상 돼야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직 및 민간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또 2급직의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에 민간기업의 부장급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이사급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3급 응시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을 포함해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근무경력 7년 이상이면서 변호사
변리사 등 5급 특채 자격증을 갖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이 지침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인사위와의 협의를 거쳐 각 직위별 응시
자격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