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회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의 수당을 깎도록 규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단독 김남근 판사는 3일 심 모씨가 재능교육을 상대로
낸 2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학습지 회원이 줄어드는 것은 학습지 교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학습지 자체의 문제나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악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는 "수당삭감 조항이 없을 경우 교사들이 가짜 회원을
신고한 뒤 수당을 더 타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발시 사기혐의로
형사처벌하면 될 뿐 부당한 계약조항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능교육 등 학습지 회사들에
대해 계약조항 시정명령을 내렸다.

참여연대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 98년11월 심씨 등을 대리해
재능교육 공문교육연구소 등 학습지 회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지난해
민사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