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사이버 선거운동 특별검색반"을 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4일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어 20-30대 유권자들을 겨냥한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할 검색반을
편성, 이르면 내주부터 운영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 82조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입후보 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출마사실
과 출마 희망지역, 프로필 등을 알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재 2명뿐인 사이버 선거운동 감시요원을 10명선으로
늘리고 검색전용 PC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며 컴퓨터에 능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채용, 검색활동에 투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현역 의원 2백99명과 지역별로 출마가 유력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검색활동을 벌여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은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