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와 같은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도 소음과 먼지를 막기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학교를
짓고 있는 K건설 등 3개사에 대해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2백72명에게 3천1백57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4일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공공건물 신축공사장에 대한 첫
환경피해 배상결정이어서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지을때도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게 됐다.

인천시 문학동 주민들은 지난해 6월 학교 신축공사장의 소음과 지반울림,
먼지 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시공사에게
1억4천7백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위원회는 "시공사가 공사초기에 방음시설도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