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주식매입
가액(행사가격) 기준 3천만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 등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소득중 비과세
되는 범위를 종전 5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매입가격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는 그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가령 스톡옵션으로 5천만원에 사들인 주식이 나중에 5억원으로 뛸 경우
차익 4억5천만원 가운데 비과세한도 3천만원에 해당되는 2억7천만원을 제외
하고 1억8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본사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본사 종업원수의 10%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수도권내에 두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공무원 보수를 총액기준으로 9.7% 이상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올해 공무원의 본봉은 지난해 임금회복분 3.7%에다 상반기에 3%가 일률적
으로 인상되고 하반기에 민간기업 임금 인상률에 맞춰 3%가량 추가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밖에 국.공립 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이관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