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속된 코스닥제도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등록추진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선 허점이 남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상의 맹점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분식 회계에 현혹돼 청약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회사측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개인 회계사)을 마음대로 정해 회계감사
를 받으면 된다.

이에비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개예정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쯤 금융감독원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요청이 오면 금감원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회계법인(개인 회계사는 제외)을
지정해준다.

G증권 인수팀장은 "상장추진기업과 외부감사인간의 유착관계를 봉쇄하기
위해 중립적인 금감원이 회계법인을 지정하지만 코스닥등록에서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등록시 청약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자료가
결산 재무제표인 점을 감안할 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부감사인법 시행령이 개정 작업중이기 때문에 코스닥
에서도 상장기업처럼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엔 기업들의 코스닥등록
준비기간이 1년이상으로 길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증권전문가들의
의렴수렴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증권업협회 관계자들사이에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코스닥
등록심사 요건에 외부감사인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