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인전자 공시오류 "주당 200원 배상하라"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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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 두인전자에 대한 공시를 잘못한 증권업협회에 대해
주당 2백원씩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이는 비합리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12월16일 두인전자에 대한 잘못된
공시로 주당 6백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한 투자자에
대해 증권업협회는 주당 2백원을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최근 마련해 통보했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의 실수로 나간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장중에 공시가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
주당 2백원씩 배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증권업협회는 작년 8월11일 장중 두인전자가 최종부도처리돼 당좌거래가
정지됐다고 각 증권사 단말기를 통해 공시했었다.
이 공시가 나가자 이날 장중 5천8백원까지 올랐던 두인전자는 하한가인
4천8백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이 공시는 지난 98년 9월29일 발생한 부도사실을 잘못 공시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두인전자는 5천40원에 마감됐다.
한 투자자는 이에대해 장중 5천4백원이상이던 두인전자 주가가 부도공시
직후 하한가인 4천8백원으로 폭락, 주당 6백원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투자자는 전날 5천6백원에 두인전자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자는 "파생된 손해를 제외한 실질 손해가 주당 6백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2백원 선에서 보상하겠는건 인정할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허위공시를 한 증권업협회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데다
금감원도 중재안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
주당 2백원씩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이는 비합리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12월16일 두인전자에 대한 잘못된
공시로 주당 6백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한 투자자에
대해 증권업협회는 주당 2백원을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최근 마련해 통보했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의 실수로 나간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장중에 공시가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
주당 2백원씩 배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증권업협회는 작년 8월11일 장중 두인전자가 최종부도처리돼 당좌거래가
정지됐다고 각 증권사 단말기를 통해 공시했었다.
이 공시가 나가자 이날 장중 5천8백원까지 올랐던 두인전자는 하한가인
4천8백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이 공시는 지난 98년 9월29일 발생한 부도사실을 잘못 공시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두인전자는 5천40원에 마감됐다.
한 투자자는 이에대해 장중 5천4백원이상이던 두인전자 주가가 부도공시
직후 하한가인 4천8백원으로 폭락, 주당 6백원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투자자는 전날 5천6백원에 두인전자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자는 "파생된 손해를 제외한 실질 손해가 주당 6백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2백원 선에서 보상하겠는건 인정할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허위공시를 한 증권업협회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데다
금감원도 중재안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