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정부가 회생가능성이 낮은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을 대규모로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회사정리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파산부가
"대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퇴출계획은 없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금융감독원과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은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에 대한
퇴출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어서 퇴출대상 기업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4일 "지난해 10월말께 금감원 실무자가 찾아와
회생 불가능한 30여개 기업의 명단을 건네줬다"며 "그러나 이 명단을 검토한
결과 법원이 실사를 통해 판단하고 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밝힌 것 처럼 대규모의 퇴출은 없을 것"이라며
"상반기안에 많아야 5~6개사 정도가 퇴출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7일 "채권단과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관리
나 화의가 진행중인 64대 그룹 78개사 가운데 37개 기업이 회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해 초에 이들 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대해 서울지법 관계자는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상태는 담당재판부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의 발표로 큰 문제가 없었던 법정관리나 화의기업들이
어음융통 등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퇴출여부를 결정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