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될 예정인 진로종합식품이 투자자들에게 7일까지 주식을 매도할
것을 권고했다.

5일 진로종합식품은 특히 보유중인 보통주중 주권의 질권설정, 담보제공
등으로 장내에서 매도하지 못하는 주주는 7일까지 본사 관리팀 출납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주도 본사로 제출해야 한다.

<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