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향후 8년간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본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상당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수준에 맞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향후 5년간 1백%,그 이후
3년간 50%씩 면제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맡긴다는 방침이었으나 올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세도 혜택을 주게됐다"고
밝혔다.

현재 재산세는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주거지역 여부 등에 따라 건물가액의
0.3~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토세는 토지가액에 따라 0.3~2%를
물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앞서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백%,그 이후 5년간 50% 각각 감면해 주고 본사나 공장의 매각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세)의 과세이연도 허용해 주는 조세지원책을
마련했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