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유보로 '세수 2년간 1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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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말 금융소득종합 과세제도를 유보한 탓에 세금 1조원 정도가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5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98년도분)에서 자신의 연간소득을 4천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은
8만5천8백78명으로 전년의 11만8천2백24명에 비해 3만2천3백46명이 줄었다.
이들이 낸 소득세도 3조1천2백91억원에서 2조1천7백7억원으로
9천5백84억원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98년도분 소득세신고에서 4천만원 이상 소득자 수와
세금이 이처럼 크게 감소한데 대해 "외환위기 여파도 있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유보한게 더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과세
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자산이 많은 고액재산가들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느는데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일반인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96년과 97년 시행되다가 외환위기 후 경기침체를 이유로 98년부터 폐지
됐다.
한편 98년도분 소득세 신고에서 연간소득 1억원 이상 고액소득자는
1만7천6백26명으로 전체의 1.51%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억~3억원은 1만5천4백41명(총신고소득 2조3천9백45억원), 3억~5억원은
1천2백86명(4천9백10억원)이었다.
5억원 초과는 8백99명(1조11억)으로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이 11억1천3백만원
에 달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만으로 신고절차를
끝낸다.
세율은 1천만원 이하 10%, 1천만~4천만원 20%, 4천만~8천만원 30%, 8천만원
초과 40%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5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98년도분)에서 자신의 연간소득을 4천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은
8만5천8백78명으로 전년의 11만8천2백24명에 비해 3만2천3백46명이 줄었다.
이들이 낸 소득세도 3조1천2백91억원에서 2조1천7백7억원으로
9천5백84억원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98년도분 소득세신고에서 4천만원 이상 소득자 수와
세금이 이처럼 크게 감소한데 대해 "외환위기 여파도 있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유보한게 더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과세
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자산이 많은 고액재산가들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느는데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일반인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96년과 97년 시행되다가 외환위기 후 경기침체를 이유로 98년부터 폐지
됐다.
한편 98년도분 소득세 신고에서 연간소득 1억원 이상 고액소득자는
1만7천6백26명으로 전체의 1.51%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억~3억원은 1만5천4백41명(총신고소득 2조3천9백45억원), 3억~5억원은
1천2백86명(4천9백10억원)이었다.
5억원 초과는 8백99명(1조11억)으로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이 11억1천3백만원
에 달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만으로 신고절차를
끝낸다.
세율은 1천만원 이하 10%, 1천만~4천만원 20%, 4천만~8천만원 30%, 8천만원
초과 40%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