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8일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결국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원 판단 중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본안 재판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서울구치소가 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약 30분가량 지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관저로 이동했다.검찰은 전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 장장 27시간 30분 동안의 장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내부 회의를 소집해 마라톤 회의를 거친 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알렸다.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구속취소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가 보장된다. 검찰은 이 절차를 활용해 법원 판단에 불복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그러나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했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소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