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군필자 가산점 유지키로 ..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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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6일 위헌결정이 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도로 전환, 군복무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시 3%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미필자나 여성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1개월당 0.1%씩, 최대 3%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호봉합산대상을 공무원에서 공기업체로 확대하고, 사기업의 경우 자율에
맡기되 이같은 경력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성이나
군미필자의 경우에도 봉사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새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
유지하는 대신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도로 전환, 군복무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시 3%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미필자나 여성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1개월당 0.1%씩, 최대 3%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호봉합산대상을 공무원에서 공기업체로 확대하고, 사기업의 경우 자율에
맡기되 이같은 경력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성이나
군미필자의 경우에도 봉사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새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