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 학원들이 수강료를 제대로 환불하지 않거나 교습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습자에게 떠넘겨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지난해 1~10월까지 접수된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민원 5백46건을 분석한 결과 수강료 환불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54%
(2백96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전학원들은 도로교통법상 "학원의 귀책사유로 교습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수강료 반환 규정이 있고 "소비자 사정에 의해 학원에 다닐 수 없게
된 때"에는 반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소보원은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학원법"과 재경부의
"소비자피해규정" 고시를 준용, 소비자에게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습도중 발생한 사고 처리와 관련한 불만도 16.8%에 이르렀다.

학원측이 사고 금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사고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기능교습중 대물사고나 자기차량 사고가 일어날 경우 10만원이상의
사고는 학원측이 보험 처리하지만 1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 처리비용은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습시간을 학원 임의로 줄이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12.8%에 달했다.

법으로 정한 교습시간을 채우지 않고 교육을 끝내버리거나 기능.도로주행
시험에 미리 응시토록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이밖에 강사들이 불친절.불성실하고 신체접촉 등 불쾌한 행동을 해소비자
불만을 산 사례도 2.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도로교통법에 자동차학원의 수강료 환불 규정과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