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를 내는 달이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중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곳으로, 1년 전보다 4만여곳 늘어난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이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법인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분할 세액을 내야 한다.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 기한을 최대 1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 아파트, 사장에게 공짜로 빌려주면 탈세 국세청은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8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60대 주부 A씨는 최근 생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그동안 A씨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수십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다. A씨가 펀드 등에 투자해 15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면서다.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공시가 25억원·재산세 과세표준 11억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본인 보유 지분의 재산세 과표인 5억4000만을 초과하게 됐다. 피부양자 요건 중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B씨는 지역가입자로 지난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리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를 피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건보료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 깜짝 놀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소세 대상이 아니어도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건보료에 반영되는 탓이다. B씨는 지난해 금융소득으로 1500만원을 벌었는데 이 부분이 건보료에 전액 반영됐다.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도 이자와 배당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소세 대상이 된 개인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짊어지고 있다. 금소세 대상이 되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
올 들어 은행권 대출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 가계대출을 강하게 옥죄던 은행별 대출제한 조치들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 다만 은행마다 완화하고 있는 대출제한 조치의 종류와 완화 정도가 제각각인 만큼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어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다주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이 어디인지 정리했다. 은행마다 주담대 취급 조건 제각각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자신이 기존에 주택을 몇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담보 대상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조건 없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내주는 곳은 이달 10일 기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두 곳뿐이다.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를 공급하지 않는다. 농협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긴 하지만, 다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담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