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스닥시장의 허수주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를 올리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팔 의사없이 대량의 매도주문이나 매수주문을 내는
허수주문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증권사별로 자율화돼있는 코스닥증거금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중시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장의 자율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코스닥시장의 대량 허수주문의 상당수가 증거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거래 증권사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우선 증거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주문을 내는 행위에 대해 엄단에 나설 방침이다.

만일 규정에 정해진 증거금을 내지 않는 허수주문을 용인하는 증권사가
발견될 경우엔 업무일부정지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거금을 제대로 내고 주문을 내는 경우라도 허수주문의 목적이
시세조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장 동시호가때 총유통주식수 안팎의 매매 주문이 나오는 경우를
시세조종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로부터 넘겨받은 허수주문 혐의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허수주문이란 주식을 사고 팔 목적없이 주가를 끌어 올리거나 내리기위해
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허수주문이 극성을 부리면서 코스닥등록 종목의 주가는 장중에도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는 널뛰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