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지원하는 고엽제 환자에
월남전뿐 아니라 1960년대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지역에 복무한 군인 군무원
가운데 고엽제후유증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잠정 결정됐다.

법안은 69년3월부터 70년7월 사이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가운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고엽제후유증 2세의 대상에도 비무장지대 복무이후 임신 출생한 자녀를
포함시켰으며 이 지역 근무뒤 고엽제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도 지원
토록 했다.

이밖에 척추이분증으로 한정된 2세 피해자의 질병범위에 말초신경병과
하지마비척추병변 등 2개 질병을 추가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자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원대상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