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관악구, 쓰레기 불편민원 보상제 입력2000.01.07 00:00 수정2000.01.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관악구는 쓰레기가 2회이상 늑장 처리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보상해 주는 "쓰레기처리 불편민원 보상제"를 실시한다.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가정용 10l 짜리 종량제 봉투 10장을 주기로 했다. 880-3410~1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찢어야" "윤석열 벌 많이 받고"…분노의 현수막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하면서, 다수의 정치인이 명절 인사 대신 '분노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자극적인 현수막 ... 2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취소 소송 제기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 3 윤 대통령 구속기소 후 첫 주말…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뒤 맞는 첫 주말인 1일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1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국민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