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쓰레기가 2회이상 늑장 처리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보상해 주는 "쓰레기처리 불편민원 보상제"를 실시한다.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가정용 10l 짜리 종량제 봉투 10장을
주기로 했다.

880-3410~1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