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가 위헌결정이 내려진 "군필자 가산점제"를 "국가봉사
경력 가점제"로 바꿔 시행키로 한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7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헌재 관계자는 "당정이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 이상 일단
입법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만들어질 법에 다시 위헌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그때 적정한 결정을 내릴 것"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로선 당정 합의안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어기거나 취지에 위배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재가 이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지난달 국회가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냈을 때 공식논평을 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반박했다.

헌재는 결정당시 병역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으로서
보상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23일 헌재 결정과 이번 당정 합의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들은 "당정안대로라면 여성이나 병역면제자에게 2년6개월간 사회봉사
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문제"라며 "또 봉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지도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