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얼굴이나 팔다리의 흉터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어 고민
거리다.

화상으로 인한 흉터부위는 점차 수축하면서 아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무때나 수술해서 흉터를 없애준다는 것도 쉽지않은 일이다.

수술후 한달동안의 회복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오랫동안 쉴 수 있는 겨울방학이 흉터 수술의 적기다.

또 겨울철은 아이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데다 햇볕도 강하지 않아
수술에서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강남성모병원 성형외과 조성필 교수는 "아이들이 상처를 불평하거나 혐오감
을 줄 정도의 상처라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성형수술을 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고 말했다.

또 "흉터는 생긴지 6개월정도 지나야 피부를 재생하는 과정이 마무리돼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로부터 상처의 크기에 따른 수술법에 대해 알아봤다.

<>흉터는 왜 생기나 =흉터는 대부분이 깊은 상처를 제때 봉합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해서 생긴다.

깊은 상처는 정확하게 맞춰 꿰매고 나면 흉터가 크게 남지 않는다.

찢긴 피부가 맞춰지지 않으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새 살이
생겨나 흉터로 이어진다.

따라서 피부의 아래층인 진피보다 깊게 입은 상처를 꿰매지 않고 약만
바르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흉터를 남기게 된다.

흉터 수술은 보통 흉터의 폭을 좁히거나 피부가 당기는 것을 풀리게 한다.

흉터방향을 주름살과 같은 방향으로 바꾸어 눈에 덜띄게 하는 방법도 쓴다.

흉터 부위를 잘라내고 다시 꿰매는 수술이 가장 보편적이다.

<>1.5cm 내외의 작은 흉터 =피부가 진피층 이하까지 찢겨 생긴 작은 흉터는
흉터부위를 잘라낸후 양쪽을 이어 꿰매면 된다.

흉터부위를 잘라낼 때는 피부는 물론 진피와 피하지방까지 모두 제거해
준다.

수술을 받은지 5일후 실밥을 제거해주면 모두 끝난다.

<>큰 흉터 =흉터가 크면 흉터부위를 잘라내고 양쪽을 꿰매는 수술이 어렵다.

이때는 흉터주위의 피부를 늘려 꿰매주는 조직확장술이나 피부이식술이
사용된다.

조직확장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흉터 주위의 피부를 절개해 실리콘을
넣어줘 피부가 부풀어 올라 늘어나게 만든다.

실리콘에 일주일에 한번씩 생리식염수를 듬뿍 넣어줘 피부를 불린다.

한달이상 피부가 불려지면 실리콘을 제거해 피부를 늘어뜨린 다음 흉터부위
를 제거하고 늘어난 주위의 피부를 당겨 꿰매주는 두번째 수술을 받아야
한다.

피부이식술은 흉터가 너무 크거나 주변 피부와 차이가 클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준다.

평상시에 잘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피부를 떼낸 후 상처부위에 붙여준다.

그러나 피부이식술을 받으면 피부를 제공한 곳에 다시 상처를 남기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식된 피부가 주위의 피부와 질감이나 색깔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화상 등으로 인해 피부가 당겨지는 부위에는 성형을 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보완을 해주는 것이 좋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레이저치료는 주변에 비해 크게 튀어나온 상처를
한거풀 벗겨내 상처와 주변 피부와의 높이를 맞추는데 주로 사용한다.

흉터를 감쪽같이 없애기 위한 수술법은 아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겨울철에는 레이저치료후 광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으므로 수술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색소침착 등을 피할 수 있다.

<>유난히 튀어나온 흉터 =흉터가 유난히 튀어나온 경우는 콜라젠 등이 이곳
에 뭉쳐 있어 단단하다.

이런 부분은 수술하기 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주는 것이 좋다.

스테로이드는 콜라젠의 합성을 억제해 흉터가 단단해 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는 수술후 회복과정을 방해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후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조성필 교수는 "흉터를 수술을 받을 때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지, 화상처럼
당겨지는 피부를 늘려주기 위한 기능이 우선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며
"목적에 따라 수술법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비용은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당히 비싸다.

단 당겨지는 피부를 늘리는 등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