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9일 은행빚을 갚지 못한 고객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를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채무자가 월급여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채무액의 50%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된다.

연대보증인도 자신이 대신 갚아야 하는 금액의 50%만 물면 된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1억원이고 보증인이 한명 있을 경우 주채무자는
총채무액의 50%인 5천만원,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자신이 갚아야 하는 5천만원의 50%인 2천5백만원만 갚으면 된다.

월급여자가 아닌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자신이 갚아야 하는 총채무액의
30%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된다.

기업은행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오는 2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

채무감면 대상자는 3개월이상 연체된 대출금이다.

그러나 은행이 아직 자체 손실처리하지 않은 대출금일 경우에는 감면비율
을 적용하더라도 주채무자는 원금이상을 갚아야 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